매일신문

'돈 잃었다' 오락실 방화 시도

부산 중부경찰서는 20일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락실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모 오락실에서 이틀간 100만원을 잃자 자신의 트럭에 있던 경유를 오락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락실에는 40여명이 있었으며 이씨는 종업원들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