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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었다' 오락실 방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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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20일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락실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모 오락실에서 이틀간 100만원을 잃자 자신의 트럭에 있던 경유를 오락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락실에는 40여명이 있었으며 이씨는 종업원들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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