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중기청, 내년부터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 보유여부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낙찰 후 대기업 제품과 수입제품 납품, 하도급 업체의 생산제품 등의 납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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