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 보유여부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낙찰 후 대기업 제품과 수입제품 납품, 하도급 업체의 생산제품 등의 납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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