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동주식이 전체 주식의 10%에 미달하는 종목은 코스피200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1일 오후 서울사옥에서 투자자와 학계, 증권감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피200 유동주식 기준 적용방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스피200은 현행 발행주식 기준에서 유동주식 기준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며 코스피200 지수 구성종목에서 유동주식수가 극히 적은 종목을 제외하기 위해 유동주식비율 최소요건(10% 이상)이 적용된다.
발행주식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정부보유분, 자사주,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 등은 비유동주식으로 간주된다.
거래소는 내년 4월부터 유동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예비지수를 산출하고 6월부터는 비유동주식 반영비율을 50%로 축소한 뒤 12월부터는 100% 유동주식수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해 발표하는 등 시장영향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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