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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김현철씨 사면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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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사생활 보호보다 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의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가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사면권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면) 당사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해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국가 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조세포탈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1988년 8월 1년 6개월의 잔형 집행면제를 받는 등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논란이 일자 이듬해 이들에 대한 사면 이유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민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의사 결정의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이번에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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