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등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현금이 아닌 출하시기의 딸기, 고구마 등 특산물을 제공했고 이는 지역 특산물 홍보 측면이 있는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당선유지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로 출향인사 등 연고자 34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고구마를 배송하는 등 4회에 걸쳐 선거구민 연고자들과 신년교례회를 하는 재경 고령향우회에 특산물 홍보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고구마, 딸기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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