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국정원 고위 간부 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해임된 국정원 직원 A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혼자이면서도 직장내 6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직분을 망각한 채 일반인에게 신분을 노출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1993년부터 4명의 직장 상사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2명의 일반인을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신분을 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4년 12월 해임됐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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