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해 발생한 상주자전거축제 시민운동장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참사사고와 관련해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합의를 사고발생 14개월여만인 28일 마무리하고 개인별 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이번에 합의된 보상심의는 지난 4월 신체적 피해에 이은 정신관련 후유장애에 대한 것으로 확정금액은 모두 38억 2천 189만 원으로 대상자는 강순석(71·상주 남성동) 씨 등 131명이다.
그러나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협의는 상주시가 손해사정인에 의한 감정가를 결정해두고 있으나 장례비추가지급과 위로금지급, 위령탑건립과 추모제, 사고 관련 중간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유족들과의 의견충돌로 지금까지 이렇다할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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