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중 11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단기운전자금 750억원을 마련, 융자 알선과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해 준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25% 범위내에서 3~5억원, 영세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천만 원이다. 여성·장애인·역내 이전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의 추천 한도액을 최고 5억원까지 확대·적용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자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2일부터 25일까지 구·군 경제과 및 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803-3401),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를 배부하고 인터넷(www.daegu.go.kr/Econo)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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