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대기오염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 오염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열차, 버스의 경우 평상시 운행 때 이산화탄소가 2,000ppm 이하, 미세먼지 150㎍/㎥ 이하,
출퇴근 혼잡시에는 3,0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00 ㎍/㎥ 이하로 오염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2,500ppm, 미세먼지는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대중교통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권고하는 한편 자발적 이행이 부진해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개정 등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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