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7급 공무원이 부장판사 출신 등 3명의 변호인단을 앞세운 회사와의 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맞서 승소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항시 도시녹지과 김기수(41) 씨.
그는 지난해 4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모 채석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현장 실사에서 확인되자 불허처분했다. 이 업체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이에 불복해 3건의 행정소송과 2건의 행정심판 등 5건의 소를 제기했고, 변호인으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무려 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서는 변호인 선임을 김 씨에게 권유했으나 김 씨는 "분명한 문제가 있어 불허 처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뿌리치고 6개월을 법정으로 혼자 다니며 대응한 결과,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 씨는 "법리에 밝은 원고 측 변호인단은 서류의 글자 한 자를 갖고 법정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도 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직원 혼자 대응, 5건에 지급해야 할 시청 변호사 선임비 2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흐믓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수준이 올라간 점이 확인돼 무엇보다 뿌듯하다."고 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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