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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둘러싸고 '실랑이'…경찰 출동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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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를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일반 응찰자가 경매 법정 앞에서 실랑이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낮 12시 45분쯤 대구지법 경매 법정에서 실시되던 경산 모 임대 아파트 116가구에 대한 경매 절차가 입찰무효를 주장하는 입주민들과 일반 응찰자들간의 실랑이로 한 때 중단된 것.

이 과정에서 임대 아파트 주민 대표 이모(48) 씨와 응찰자 성모(52)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번 소동은 아파트 우선 매수권을 가진 입주민들이 일반 응찰자가 많을 경우 낙찰가가 높아진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29일 경매에 들어갔으나 2차례에 걸쳐 유찰됐다.

주민 노모(45) 씨는 "임대 업체의 경영악화로 2천여만 원이 넘는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정도인 2천여만 원에 낙찰받아도 본전이다."며 "법원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경매법정의 입찰 참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서류상 결함 등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입찰 무효는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또 이날 오후 경산시청에 몰려 가 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항의했다. 주민들은 "회사측의 경영악화로 금융기관에 수 백억 원의 채권액이 발생하는 등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전남 광양과 군산의 경우 지자체가 나서 민원이 해결됐다."며 "이런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해 6월부터 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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