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헌법 제10장 128조~130조에 규정돼 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노 대통령이 제안해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의결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어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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