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헌법 제10장 128조~130조에 규정돼 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노 대통령이 제안해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의결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어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