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1일 친구를 도박판으로 유인, 속칭 '탄카드'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1억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조모(34.포항시 남구 연일읍)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모(34) 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채무관계로 알게 된 김 모(33.고물업) 씨가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탄카드'을 이용한 사기 도박을 벌여 김 씨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탄카드'는 패가 순서대로 나오도록 미리 준비해 둔 도박을 말한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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