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승렬)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휘동(62) 안동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진지한 성찰 없이 관행을 답습한 것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며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시정을 원할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05년 업무추진비로 대구와 서울, 울산 등지 향우회 단체와 안동지역 학교에 10여 회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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