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휘동 안동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승렬)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휘동(62) 안동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진지한 성찰 없이 관행을 답습한 것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며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시정을 원할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05년 업무추진비로 대구와 서울, 울산 등지 향우회 단체와 안동지역 학교에 10여 회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