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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고 골재채취 등록증 교부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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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3일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현지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교부한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A(50·7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7월 모 건설회사 K씨로부터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고 허위로 현지조사서를 작성해 등록증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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