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조작 단속건수 2년간 '0'

대형승합차, 화물차, 전세버스 등 대형 사고위험 차량이 무한질주하고 있다. 고압가스,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나 특수장비를 운송하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전세버스 등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속도제한장치'가 고의 훼손되거나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형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계당국은 '단속의 어려움'을 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속도제한장치를 고의로 훼손했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해 이마저도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대구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시 등에 따르면 '속도제한장치 훼손 사례'는 최근 2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시내버스나 전세버스의 경우 단속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 승객의 민원이 우려되는데다 주행 중인 화물차, 대형차를 일일이 세워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게 이유.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단속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고속도로 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속도제한장치만 단속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관계자는 "보통 주행 시에는 엔진에 붙은 속도제한장치 연결선을 떼어 과속으로 운행하고 검사 때가 되면 다시 이어붙이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단속 권한이 없는데다 전수조사도 어려워 불법 과속운행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속도제한장치 훼손, 해체를 방치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자동차검사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북구청 교통과 한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대형차량에 '적·녹·황색 속도표시등'이 있어 과속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속도등 설치 의무가 없어지면서 최근엔 단속에 나설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며 "속도제한장치 부착이 의무화된 차량은 자동차검사시 훼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경찰, 구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이 연중 수시로 합동단속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속도제한장치는 일정 속도에 다다르면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를 제어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로, 승합차량은 시속 100㎞, 화물 및 특수차량은 시속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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