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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발의할 '4년 연임 개헌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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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시 새 대통령은 잔여임기만 수행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할'원포인트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대통령의 개헌안은 세 가지를 정리해 넘기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4년 연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춘다. 대통령 궐위시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현행 헌법 70조와 대통령 선거에 관한 68조를 손질하는 선에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차기 대통령과 18대 국회의원이 임기 개시에 3개월 차이가 난다는 점. 정부는 3개월의 임기 차를 그대로 둔 채 개헌안을 발의해 정치권 논의에 맡기거나, 대선과 총선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기하고 발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유고 등 궐위시 새 대통령 선거 및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 그러나 이번 개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대통령 궐위시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수행토록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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