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市 보상비 대책 '없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면서 대구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보상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2년 2월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유원지 등의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은 뒤 일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96억 원을 들여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청구한 1만 507㎡(53필지)를 사들였고 올해도 토지 4천245㎡(18필지)에 대해 31억 원을 보상할 계획. 앞서 2005년까지 6억 원을 들여 1천131㎡(12필지)의 매수청구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매수청구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청구를 많이 하지 않아 아직 보상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만 매수청구가 늘어날 경우, 보상비 재원 마련이 쉽지않은 형편이다. 대구시가 사들여야할 대상은 92만 6천㎡(1만2천591필지)에 이르지만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한 것은 6만㎡(225필지)로 전체의 6.48%에 지나지않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상비가 4천875억 원(추산)이지만 이미 매수청구한 보상비는 488억 원으로 전체의 10%에 머무르고 있다.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인 보상비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 매수청구를 꺼리고 있지만 매수 청구가 늘어날 경우 재원 마련이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집중 매수청구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 이 경우 대구시는 매년 수백 억 원의 보상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무도 대구시 도시주택본부 시설계획 담당은 "앞으로 매수청구의 증가와 함께 보상비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솔직히 국비 지원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도로,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대지 한정)매수를 신청하는 제도. 지자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지자체가 매수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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