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산 신청자 법무사 소개 수임료 5천만원 챙겨

대구지법 형사12 단독 김연학 판사는 25일 개인파산 신청자를 모집해 법무사 사무원에게 소개해 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손모(57)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2월부터 8월까지 법무사 2명, 사무원과 공모해 개인파산 신청 사건 업무를 대신해 주기로 하고 파산신청을 희망하는 50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5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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