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 단독 김연학 판사는 25일 개인파산 신청자를 모집해 법무사 사무원에게 소개해 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손모(57)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2월부터 8월까지 법무사 2명, 사무원과 공모해 개인파산 신청 사건 업무를 대신해 주기로 하고 파산신청을 희망하는 50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5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