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 단독 김연학 판사는 25일 개인파산 신청자를 모집해 법무사 사무원에게 소개해 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손모(57)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2월부터 8월까지 법무사 2명, 사무원과 공모해 개인파산 신청 사건 업무를 대신해 주기로 하고 파산신청을 희망하는 50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5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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