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시장 '꽁꽁 얼었다'…매물도 줄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세가 중과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줄어들고 있는 것.

이달 들어 25일까지 대구 8개 구·군청에 신고된 주택(분양권 제외)과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량은 3천164건으로 지난달 8천694건의 36%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 11월 5천368건에 비해서도 4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경북 구미와 포항시도 이달 2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가 각각 848건과 904건으로 지난 12월의 1천881건과 2천665건 및 11월의 1천274건과 1천590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말은 침체됐던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한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회피성 매매 계약이 증가하면서 실거래 건수가 늘어났다"며 "그러나 1월은 전통적인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1.11' 대책까지 겹치면서 거래량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구·군 별로는 수성구가 지난달 1천356건에서 480건으로, 달서구는 1천395건에서 525건으로 각각 감소했으며 북구는 1천289건에서 545건, 동구는 1천515건에서 877건, 달성군은 1천888건에서 348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구는 288건에서 80건, 남구는 408건에서 141건, 서구는 555건에서 170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이 같은 '부동산 거래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다주택자 소유 주택은 50%, 비업무용 토지는 60%까지 양도세가 중과돼 매도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1.11'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부동산학회 권오인 감사는 "'1.11'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아파트 시장 거래는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면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양도세 중과는 워낙 세율이 높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이라며 "아파트 뿐 아니라 토지나 임야 등 부동산 시장 전체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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