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제이스 시사이드 골프장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 방류하다 적발돼 과태료와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골프장 207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주 감포읍의 제이스시사이드 골프장 등 9곳이 방류수 기준 등을 초과해 적발됐다.
제이스 시사이드골프장은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적발됐는데 방류수내 부유물질이 기준(5mg/ℓ)보다 2배 이상 높은 13.5mg/ℓ 로 방류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
뜨거웠던 지선 끝나면,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 몰려온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