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제이스 시사이드 골프장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 방류하다 적발돼 과태료와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골프장 207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주 감포읍의 제이스시사이드 골프장 등 9곳이 방류수 기준 등을 초과해 적발됐다.
제이스 시사이드골프장은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적발됐는데 방류수내 부유물질이 기준(5mg/ℓ)보다 2배 이상 높은 13.5mg/ℓ 로 방류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