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제이스 시사이드 골프장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 방류하다 적발돼 과태료와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골프장 207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주 감포읍의 제이스시사이드 골프장 등 9곳이 방류수 기준 등을 초과해 적발됐다.
제이스 시사이드골프장은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적발됐는데 방류수내 부유물질이 기준(5mg/ℓ)보다 2배 이상 높은 13.5mg/ℓ 로 방류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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