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난개와 싸우다 다쳤을 때 "본인 책임도 7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난 개와 싸우다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0단독 진성철 판사는 31일 이웃집 개와 싸우다 다친 장모(50·경북 청도) 씨가 개 주인 서모(4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4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피고는 개 주인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가 닭들을 물어 죽이고 있는 흥분된 상태에서 사람이 접근하면 공격적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경찰관이나 이웃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개에게 접근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8월 서 씨가 기르던 몸무게 25kg의 큰 개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기르던 닭들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 쫓으려다 개에게 떠밀려 허리를 다쳐 장애 진단을 받자 6천254만 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