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개와 싸우다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0단독 진성철 판사는 31일 이웃집 개와 싸우다 다친 장모(50·경북 청도) 씨가 개 주인 서모(4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4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피고는 개 주인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가 닭들을 물어 죽이고 있는 흥분된 상태에서 사람이 접근하면 공격적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경찰관이나 이웃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개에게 접근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8월 서 씨가 기르던 몸무게 25kg의 큰 개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기르던 닭들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 쫓으려다 개에게 떠밀려 허리를 다쳐 장애 진단을 받자 6천254만 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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