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 및 경상북도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강성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31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가 육성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며 "지난해 대구시 및 경북도에서 지정한 우수 중소기업 33개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정 지원 중소기업은 대구시 및 경북도로부터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10개 기업 및 세계 일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15개 기업 등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기존의 세정 지원과 함께 수상 또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세정 지원 중소기업은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국세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납세담보 면제 등의 자금 혜택과 함께 민원증명 발급시 대기 없이 '성실 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도움을 요청하면 국세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파견 청문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우수 중소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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