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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연안 대게-홍게 조업분쟁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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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을 놓고 분쟁(본지 1월 23일자 10면 보도)을 벌였던 경북지역 연안자망협회측과 경북홍게통발협회측이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양측은 2일 오후 영덕군청 소회의실에서 조업구역에 대한 협의를 갖고 대게자망은 연안 400m 이내에서, 홍게통발은 연안 420m 밖에서 조업하기로 합의했다. 20m는 양측 모두 조업을 하지 않는 완충지역으로 두기로 했다.

또 이날 합의에서 홍게통발은 1주일에 1회만 조업을 하고 한번 조업시 통발 6틀이하를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합의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조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은 추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대게자망측은 홍게통발이 연안 600m 밖에서 조업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홍게통발측은 연안 380m에서 조업하겠다고 팽팽히 맞서왔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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