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아교육비 받으세요" 만 3~5세 아동 대상

만 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이달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다.

다만 5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3월분까지 소급 지원되며 6~10월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달 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이 인정되는 가구 소득액(4인 기준)을 전년도 318만 원에서 369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3, 4세아 차등교육비도 347만 원에서 369만 원으로 확대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 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2천 원, 공립은 월 5만3천 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지급 받고 만3, 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월 18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 교육청은 전년도 218억 원(1만 4천71명)에서 245억 원(1만 5천39명)으로, 경북 교육청은 206억 원(1만 5천148명)에서 392억 원(2만 5천371명)으로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액을 늘렸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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