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대구시 아동보호기관이 5살 난 아들을 거리에서 구걸을 시킨 부부를 고발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보호기관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아이의 아버지(71)와 어머니(42)가 지난 달 18일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5세 아들에게 행인을 상대로 구걸하도록하는 등 5년동안 아들과 함께 구걸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대구시와 아동보호단체의 주거환경 개선도움을 모두 거절하고 아들의 보호시설 입소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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