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사공 영진)는 8일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경희 경북 청송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전 선거운동 등이 시기 및 횟수,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차점자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윤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실소유자인 법인주식 4억 원 상당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군수는 1심 판결로 군수 권한이 정지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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