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유흥업소 업주를 위협,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월배파 추종폭력배 정모(31)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6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달서구 상인동의 한 주점 업주(52)를 위협, 업소보호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19차례에 걸쳐 1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14일 취직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달성군 한 회사 전무를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34)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성로파 행동대원인 김씨 등은 지난 6일과 200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취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달성군 모 패널회사 이모(35) 전무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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