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농산물 도매상을 차려 놓고 전국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납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5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66·부산시 부산진구)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5년 10월 안동 정하동에 농산물 도매상을 차린 뒤 김모(56) 씨로부터 쌀, 참깨 등 4천3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30여 명의 소매상과 농민들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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