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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욱의 세테크 살롱]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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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 취학'직장이전'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

3.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4.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된다.

5. 재개발'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살기위해 다른 주택을 매입, 3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된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②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 양도

③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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