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결혼식 전야제'를 한 뒤 조직폭력배라며 주인을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20대가 철창행. 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술집에서 일행 10여 명과 술을 마신 뒤 술값 24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장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쯤 북구 구암동의 한 술집에서 결혼식 전야제라며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 강모(47) 씨에게 "애들 시켜 식당 불을 지르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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