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카드 발급도 택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구지방 국세청(청장 강성태)은 26일부터 인터넷(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전화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직접 배송하는 '전화 신청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금 영수증 카드 신청은 상담센터(1544-2020)에서 받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가 원하는 주소지로 직접 배송하게 되며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은 뒤에는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 영수증 사용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미 신청자들이 많아 전화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금 영수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시 소득 공제에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 11월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급된 현금 영수증 카드는 105만 매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현금 영수증 발행 건수는 6천500만 건, 발행 금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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