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울진군청 이모 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무관은 21일 밤 10시45분쯤 울진 죽변면 후정리 도로에서 울진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정차중이던 이스타나 승합차를 들이받고 10여km 떨어진 울진 근남면 수산리까지 달아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무관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이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