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울진군청 이모 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무관은 21일 밤 10시45분쯤 울진 죽변면 후정리 도로에서 울진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정차중이던 이스타나 승합차를 들이받고 10여km 떨어진 울진 근남면 수산리까지 달아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무관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이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