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채취 철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고로쇠액 불법·무단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양여승인을 받고 채취하는 주민들은 교육 후 작업을 함으로써 수목의 피해가 거의 없지만 불법 채취의 경우 채취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작업이 비위생적인데다 수목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불법 채취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법채취 신고 054)730-8140.
영덕·이상원기자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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