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채취 철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고로쇠액 불법·무단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양여승인을 받고 채취하는 주민들은 교육 후 작업을 함으로써 수목의 피해가 거의 없지만 불법 채취의 경우 채취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작업이 비위생적인데다 수목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불법 채취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법채취 신고 054)730-8140.
영덕·이상원기자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