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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실내 낚시터' 확산 조짐…구미서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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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자취를 감추자 신종 경품을 내건 '실내 낚시터'가 대구·경북에서도 급격히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24일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경품을 내걸어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김모(34·김천시 평화동) 씨와 종업원 양모(24·구미시 진평동) 씨 등 4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구미시 진평동 한 건물에 좌대 30개를 설치하고 20평 정도의 수족관에 번호를 부착한 물고기 800여 마리를 풀어놓은 뒤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 전광판에 정해진 번호표가 달린 물고기를 잡을 경우 한 마리당 최소 5천 점∼최고 30만 점의 점수를 적립시켜줬다.

적립된 점수에 따라 유명백화점 상품권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도박을 조장해 1천 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구미시내에는 실내 낚시터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에 10여 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실내낚시 체인점 모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미경찰서 명광준 생활안전과장은 "확산분위기 초기 제압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주를 강력 처벌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해 신종업종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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