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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서 야생동물과 충돌…도로공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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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도로(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충돌, 차량이 부서졌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쯤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풍기나들목 2~3km지점에서 야생동물을 들이받아 차량범퍼가 부서진 이원유(49·대구시 도원동) 씨는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할 수 없다."는 도로공사 측의 해명을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돈을 지불하는 유료 도로에서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 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또 "사고지점으로부터 수㎞ 떨어진 곳에 '야생동물 주의표지판'이 설치돼 있었고 제한속도는 무려 100㎞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고 방지는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사고의 경우 차주가 직접 수리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수리를 한 후 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하는 불편을 겪는가 하면 까다로운 소송 절차 때문에 아예 수리비 청구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김모(45·영주시 휴천2동) 씨는 "지난 1월 중앙고속도로상에서 야생동물과 충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절차는 아예 몰랐다."며 "보험으로 차량수리는 했지만 보험료 인상은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교통정보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경북본부 관할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10여건으로 7건은 소송 결과 (20~10%보상)에 따라 보상을 마무리한 상태며 3건은 소송중이다."고 밝혔다.

2005년 한해 동안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에 치여 죽거나 다친 야생동물은 3천241마리에 이른다.

영주·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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