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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대구선 340억원 반환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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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던 대구시민들에게 모두 340억 원이 반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현행 관련규정은 부담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했던 사람만 부담금을 환급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특별법안은 납부자 전원에 대해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특별법안에 대해 찬성해 왔던 열린우리당은 물론 반대하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까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26만 가구에 가구당 1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씩, 모두 4천5백억 원이 반환된다.

지역의 경우 대구는 340억 원 규모이고, 경북은 현재까지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한 적이 없어 환급 대상도 없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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