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평소 농산물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K(48·여) 씨와 정을 통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 8천여만 원을 빼앗아 가로챈 N(41·안동시 풍천면) 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씨는 2006년 6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는 K씨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또 K씨 명의로 고급 승용차(시가 5천만 원)를 할부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담보로 1천8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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