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평소 농산물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K(48·여) 씨와 정을 통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 8천여만 원을 빼앗아 가로챈 N(41·안동시 풍천면) 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씨는 2006년 6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는 K씨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또 K씨 명의로 고급 승용차(시가 5천만 원)를 할부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담보로 1천8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
뜨거웠던 지선 끝나면,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 몰려온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