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서대구고속터미널을 거점으로 장거리 택시영업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전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권모(46·서구 중리동)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6·동구 신천동)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쯤 서대구고속터미널에서 속칭 '장거리 총알택시'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택시기사 김모(40) 씨 등 8명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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