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서대구고속터미널을 거점으로 장거리 택시영업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전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권모(46·서구 중리동)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6·동구 신천동)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쯤 서대구고속터미널에서 속칭 '장거리 총알택시'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택시기사 김모(40) 씨 등 8명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강선영 "北 목함지뢰 합리적 의심…'영상 없다'는 강신철, 원인 규명해야"
[단독]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비난 교육…육군 해명은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