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한다.
2.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금융회사 직원을 포함) 알려주지 않는다.
3.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4.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로 접속한다.
5.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한다.
6. 공인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한다.
7. PC방 등 공용장소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를 자제한다.
8. 바이러스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최신 익스플로러 보안패치를 적용한다.
9.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은 열람 또는 저장하기 전에 백신으로 검사한다.
10. 선수금 입금 요구, 상식 수준 이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 취급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제시한 10가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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