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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안 결국 결렬…민생법안 88건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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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열린우리 막판까지 서로 비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재개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타협이 결렬돼 5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데 이어 마지막 날인 6일에도 양당 간 맞비난만 계속돼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게 될 본회의의 개회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열린우리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통과시키고 임시국회를 끝낼 속셈"이라며"정당이 아니라 사기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이병석 원내 수석 부대표도"합의해 놓고도 돌아서서는 두더지처럼 굴을 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불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우상호 의원 등 10여명은 5일 밤 부터 철야농성에 돌입, 부동산 대책을 담은 주택법 처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세균 당 의장은"사학법의 근본을 훼손할 수는 없으며 다른 민생법안과 연계해서도 안 된다."며 "국회의장을 통해 직권상정해서라도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는 사학법 재개정안 중 개방형 이사에 대한 추천 주체 문제. 한나라당의 경우 재개정안에 '등'이란 말을 추가,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는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은 대신, 종교재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타협안을 들고 나왔지만 한나라당이 차별적 발상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등 반발해 결렬됐다.

한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주택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며 4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법안은 모두 88건이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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