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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가족을 위한 복지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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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복지)법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일을 한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희망을 전파한다. 마땅히 존경받을 일이다. 그러나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일부 복지법인의 非理(비리)와 추문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신뢰와 존경을 거두게 만든다.

지역의 한 장애인학교의 비리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교직원의 통장에서 거액을 빼내 橫領(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학교 행정실장의 폭로와 주장이 어제 본지에 보도됐다. 행정실장은 학교장의 요구로 돈을 빌려주다 사고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설립자의 딸인 교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實權(실권)을 행사하면서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설립자 가족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소속 직원의 입장이 취약하다면 그 기관 조직은 私有物(사유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형사사건을 유발하고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 복지를 논할 수는 없다.

교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법인의 부지 일부를 이중매매한 후 대금 수천만원을 개인 債務(채무) 해결에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社會福祉事業法(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싸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私學法(사학법)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다. 일부 법인의 非行(비행)이 이 같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일부 법인의 파행적인 행태가 많은 훌륭한 설립자와 운영자의 名譽(명예)까지 손상시키고 있다. 차제에 아동보육, 장애인'노인 시설 등 사회복지법인은 자율성 못지 않게 책임성과 透明性(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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