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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 있으나마나…사회 안전망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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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시각장애인 K씨의 죽음(본지 7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K씨가 살고 있던 달서구의 경우 구청에서 지난해 말 장애인 이동지원 센터를 열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 등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벌였지만 K씨에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특히 K씨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까지 앓고 있는 시각장애인에다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장애인 관리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가 중복되면서 누락돼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K씨는 안마협회에 소속돼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수혜를 받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동사무소의 관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홀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사회 안전망에서도 소외된 상태였다. 복지 관련 인력 부족으로 재가 장애인 방문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한두 달에 한 번밖에 방문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구청과 동사무소 측은 숨진 K씨가 구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청 한 관계자는 "K씨에게 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해 어쩔 수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 너무 안타깝다."며 "늘어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수에 비해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장애등급이 1, 2급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2만 5천940명으로, 이 중 중증장애인 보조인 제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174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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