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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욱의 세테크 살롱] 상속관련 용어 및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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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1)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2)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3)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1)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된다

②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③ 3순위 : 형제자매는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④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2)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4.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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