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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서 건진 542만원…韓銀 "전액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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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장 분식점 화재…곗돈 양철통에 넣어뒀다 불타

대구 동구 평화시장에서 분식점을 하는 Y씨는 지난 7일 발생한 평화시장 화재로 크게 낙심했다.

12평짜리 가게가 몽땅 불에 탄 것은 물론, 곗돈으로 받았다가 가게안에 보관해놨던 1만 원짜리 지폐 542장까지 모두 소실된 것.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Y씨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불이 난 이튿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모두 타버린 돈을 환전받을 수 있을지를 물었다.

한국은행 측은 "불에 탄 돈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관용기를 통째로 들고오라고 했다.

한달음에 달려온 Y씨. 불에 탄 재를 살핀 한국은행 직원들은 일부 훼손된 현금 542장을 맞춰본 뒤 전액을 교환해줬다. 지폐를 1장씩을 살핀 결과, 대부분 지폐가 원형의 4분의 3 이상 남아있었던 것.

한국은행 조사결과, Y씨는 돈을 양철통안에 넣어뒀으며 돈을 넣어둔 곳이 금속용기라 다행히 크게 소실되지는 않았다.

한국은행은 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남아있는 돈이 종전 원형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Y씨는 "자신의 일처럼 보살펴준 한국은행 직원들 덕분에 허공으로 날릴 뻔했던 542만 원을 다시 찾았다."며 "화마에 가게를 날린 상황에서, 한국은행 직원들의 정성이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돈이 훼손됐을 경우,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 것 ▷한국은행으로 불에 탄 돈을 운반할 때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 다루고, 가급적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 ▷돈이 소형금고, 서랍,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 보관용기 자체를 운반해올 것 등을 당부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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