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영 택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부대 안팎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콜택시 제도'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대측은 최근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관사에 살고 있는 부대원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2~6시 사이를 제외하고 택시가 자유롭게 부대를 오가는 제도를 마련했다. 공군에 따르면 부대 정문에서 관사까지 5km가 넘기 때문에 부대원 및 가족들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불편을 겪고, 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경향도 있었다는 것. 실제 지난해 말에는 한 공군 소령이 음주운전을 하다 부대 내에서 하사관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 이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 공군은 대구 남구의 'AREA-IV 아리랑콜택시'와 계약을 맺고 택시 50대가 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하는 한편 부대 정문 인근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했다. 대기 중인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과 같으나 예약 호출을 할 경우 1천 원이 추가된다.
택시회사에 따르면 부대 내 콜 택시 운행 이후 하루평균 66명의 부대원 및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
김택 제11전투비행단 소령은 "이번 콜택시 제도를 통해 부대원들과 가족들이 자유롭게 택시를 부대 안에서 탈 수 있게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전화를 하면 10분 만에 도착하기 때문에 야간 음주운전도 방지되는 등 불편을 크게 덜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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