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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노인요양보험 시범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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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가 16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 3차 시범 지역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2008년 7월 시행에 앞서 올 5월부터 14개월간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

1, 2차 8곳에 이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제도팀이 지난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3차 시범 지자체는 대구 남구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하동군 등 5곳. 남구는 노인복지 석·박사 인력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고, 노인 인구 비율(11.1%)도 상대적으로 높아 일찌감치 시범 지역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앞으로 노인 시설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지금보다 훨씬 싸게 노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9곳을 갖춘 남구는 앞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4곳의 노인 시설을 더 늘릴 계획으로 치매, 중풍 노인을 가족으로 둔 주민들은 월 80만~100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30만~4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것.

김하윤 남구청 복지지원과 노인정책 담당은 "시범 사업 선정으로 수발 요원 1천200명, 전문 관리 인력 40명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며 "시범 기간 동안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철저히 연구해 노인 복지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노인요양보험=앞으로 노인이 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노인 수발을 책임지는 국민 보험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봐주기 힘든 노인들이 전문 요원들의 가정 방문, 목욕, 간호 등의 수발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 지역 주민들은 제도 실시 전까지는 보험료 없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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