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억원 이상 값어치 소나무들 주인은 누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립미술관 진입도로 부지 소나무 소유 공방 생길 듯

대구시가 10억 원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소나무들을 횡재할 수 있을까. 대구시가 대구미술관 진입도로 부지로 보상한 대구 수성구 삼덕동 산 207의 1 3천181㎡(900여 평)에 있는 소나무 상당수가 '황금나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소나무들에 대한 소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안모(서울 강남구 도곡동) 씨에게 보상금 1억 8천500만 원을 지불한 이곳에는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수십 그루가 남아 있다. 이 중 모양이 좋은 40~50그루는 한 그루 당 수천만~1억 원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조경업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조경업자 전모 씨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좋은 모양의 소나무가 귀해 이곳의 소나무 상당수는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씨 문중의 선산인 이곳에는 이번에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곳에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수백 그루의 더 좋은 소나무들이 남아 있어 조경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값이 나가는 이 소나무들에 대해 대구시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 보상 때 임야상의 자연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데다 토지 소유자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소나무들은 시 소유가 됐다는 것.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임야상의 자연림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및 벌채 여부에 대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은 '자연림을 평가대상 임야와 함께 보상한 경우에는 자연림에 대한 별도 보상은 불가하며, 이 경우 자연림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토지 소유자였던 안 씨는 현재 소나무의 값어치와 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곳을 관리해온 동네 주민은 "시가 소나무에 대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조만간 서울에 사는 안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소나무를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시 소유가 된 것은 틀림없는데 안 씨가 나서서 소나무를 팔겠다고 하면 도의상 난감해지는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명당 터로 알려져 있으며 안 씨의 윗대 어른은 '경산(당시 이곳은 경산군 지역)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날렸고 안 씨도 이번 토지 보상금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