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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값어치 소나무들 주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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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미술관 진입도로 부지 소나무 소유 공방 생길 듯

대구시가 10억 원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소나무들을 횡재할 수 있을까. 대구시가 대구미술관 진입도로 부지로 보상한 대구 수성구 삼덕동 산 207의 1 3천181㎡(900여 평)에 있는 소나무 상당수가 '황금나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소나무들에 대한 소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안모(서울 강남구 도곡동) 씨에게 보상금 1억 8천500만 원을 지불한 이곳에는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수십 그루가 남아 있다. 이 중 모양이 좋은 40~50그루는 한 그루 당 수천만~1억 원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조경업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조경업자 전모 씨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좋은 모양의 소나무가 귀해 이곳의 소나무 상당수는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씨 문중의 선산인 이곳에는 이번에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곳에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수백 그루의 더 좋은 소나무들이 남아 있어 조경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값이 나가는 이 소나무들에 대해 대구시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 보상 때 임야상의 자연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데다 토지 소유자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소나무들은 시 소유가 됐다는 것.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임야상의 자연림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및 벌채 여부에 대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은 '자연림을 평가대상 임야와 함께 보상한 경우에는 자연림에 대한 별도 보상은 불가하며, 이 경우 자연림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토지 소유자였던 안 씨는 현재 소나무의 값어치와 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곳을 관리해온 동네 주민은 "시가 소나무에 대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조만간 서울에 사는 안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소나무를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시 소유가 된 것은 틀림없는데 안 씨가 나서서 소나무를 팔겠다고 하면 도의상 난감해지는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명당 터로 알려져 있으며 안 씨의 윗대 어른은 '경산(당시 이곳은 경산군 지역)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날렸고 안 씨도 이번 토지 보상금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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