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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60곳을 대상으로 근로여건 점검을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무관리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 대구노동청은 지난해 근로자 30~50인 사업장 100곳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8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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