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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 車 활개…'도심은 정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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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각종 차량들이 도심 속을 활개치고 있다. 차체 전부를 제품이나 공연 등의 광고로 도배한 일명 '래핑버스'를 비롯해 화물박스칸 외벽을 제품이나 업소 광고로 도배한 사업용 차량의 얌체 마케팅이 판치고 있는 것. 이들 차량은 '목 좋은' 곳에 장기주차하거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광고효과를 톡톡히 누리지만 단속망을 피해 이리저리 이동하고 있다.

실제 취재기자가 26일 오후 1시쯤 대구 중·북·달서구 도로 곳곳을 1시간가량 다녀본 결과 이런 불법광고물 차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 '쇼파 천 교체' '△△보일러' 'XX우유' '○○렌터카' 등 자영업이나 상업용 차량이었다. 하지만 일부는 성인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만난 한 상인은 "밤이 되면 차량 짐칸에 전광판이나 형광 네온사인을 붙여 돌아다니는가 하면 스피커를 통해 손님을 유혹하기도 한다."며 "심지어 낯뜨거운 여성 사진을 붙여놓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트럭이나 버스 등에 광고물을 붙이면 명함이나 전단지를 돌리는 것보다 몇 배의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다."며 "어디든 다닐 수 있고 또 세워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차량은 각 지자체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을 정도의 광고 수준으로는 광고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다.

반면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광고물 차량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차량 전면에 광고물로 도배한 차량은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단속을 피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물광고 등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광고의 경우 차체의 옆면적의 2분의 1만 광고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각 지자체가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형사고발할 수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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